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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는 현재/[회원모임] <그림책&인권>

[후기] <3강> 시민이 되다는 것 ?

by 인권ㆍ사이 2026. 2. 22.

[세계인권선언] 다시 읽기 후기 <3> : 12~17: 시민적 권리 편

  • 언제 : 2026년 2월8일(월) 오후 8~10시
  • 어디서 : 사이버공간
  • 누구랑 : <그림책&인권> 멤버들과
  • 무엇을 : 세계인권선언 12~17조 [시민적 권리] 편
1. 제12,13조 
: 사생활 보호와 이동 · 거주의 자유

2. 제14, 15조
: 망명의 권리와 국적을 가질 권리

3. 제16, 17조
: 결혼 · 가정의 권리와 재산 소유권
1. 제 12,13조 : 사생활 보호와 이동 · 거주의 자유
  •  제 12조에서 말하는 프라이버시란 단어는 '공적인 영역에서 분리된 영역'이란 뜻을 가짐
  • 보편적인, 평범한 사항이라도 본인이 그것을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야 한다면 이 역시 프라이버시에 해당함.
  • 제13조 이동·거주의 자유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이나,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음
  • 이동 ·거주의 자유가 국력에 의해, 민주화 정도에 의해 각국 별로 차등이 있는 현실을 다시 하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1) 제12조 : 사생활보호

  • 헌법 17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 국가는 이 법에 근거해 모든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 [사례 읽기 1] 국가인권위원회가 권리 구제 한 사례 - 과태로 부과 처분 안내문 공개, 인권침해  (20100707)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currentpage=207&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597644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엄하게, 국가인권위원회

www.humanrights.go.kr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처분안내문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20200707)

- 사건의 진정인은 쓰레기 불법 투기를 하여 과태로 삼만원을 부과처분 받았다. 그런데 부과처분의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 && 구청에서 진정인에게 과태로 처분 사전 안내문을 보낼때, 진정인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현관에 '쓰레기 배출방법 안내문'과 함께 공개적으로 부착했다.
- 3일간 부착된 안내문에 진정인의 이름과 아파트 호수, 위반 혐의 내용 등을 명시했다. 
- 진정인은 그 건물에서 2년째 살고 있고, 다수의 가구가 같은 현관을 사용하고 있으며, 게다가 매월 반상회를 개최하고 있어 진정인과 이웃 간 면식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사생활의 노출은 물론이고 이웃들 앞에 자신의 잘못이 노출되어 수치심을 느꼈을 수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 구청장에게 사건 당시의 $$$ 동장과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주의 조치와 향후 이 사례 같은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게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 「헌법」제17조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민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10조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AI가 만든 이미지입니다.

 

- [사례 읽기 2] 국가인권위원회가 권리를 구제한 사례  (20030214)

● 교도소 화장실 등 인격권 침해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554405&searchCategory=&page=414&searchType=&searchWord=&menuLevel=3&menuNo=91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엄하게, 국가인권위원회

www.humanrights.go.kr

 

주요내용 : [교도소 화장실 등의 인격권 침해] (20030214)

- CCTV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사례
- 사건 진정인은 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다가 2013년 5월 극도의 흥분 상태라 판단되어 CCTV가 설치된 진정실에 수용됐다.  진정실에 있는 화장실은 가림시설이 없어 진정인은 용변 시 신체부위가 노출되어 수치심을 느꼈다. 진정실에는 차폐시설을 이용한 자해, 자살 등 교정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차폐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내부는 CCTV로 24시간 촬영 및 녹화되어 중앙통제실 근무자가 관찰한다. 
- 다큰 어른이 타인들 앞에서 볼일을 본다는 일은사람으로서 존엄성을 잃게 되는 너무도 큰일이다. 이런 일을 진정인은 직접 겪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진정실 구조 및 CCTV촬영 현황은 교정시설 6곳을 확인한 결과 모두 동일했다. 
- CCTV가 내부를 촬영하고 신체를 가릴 수 있는 가김시설이 없는 상태를 안다면, 진정실의 CCTV각도를 조절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수용자의 신체 부분을 촬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임시 가림막을 지급하는 등 신체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실 또는 자해의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안전한 재질고 차폐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처 없이 진정인의 화장실이용 모습을 그대로 촬영, 녹화한 행위는 「세계인권선언」제 12조에서 말하는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했다.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존엄성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헌법」제 10조 및 제 17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 

UN - 세계인권선언 12조

 

우리는 범죄와 사고를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만든 CCTV와 편리를 위해 사용하는 각종 정보통신기술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도구로 한순간에 전락할 수 있음을 항상 염두해야 합니다 

 

(2) 제13조 : 이동·거주의 자유

「세계인권선언」 제 13 조
1. 모든 사람은 자국 내에서 이동 및 거주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를 떠날 권리와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 를 가진다.

Article 13
1. 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movement and residence within the borders of each State.
2. Everyone has the right to leave any country, including his own, and to return to his country.

 

  • 「세계인권선언」제13조의 제1항은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규정하지만, 특히하게 '자국내에서(within the borders)'라는 제한이 있다. 국경을 초월한 개념을 다루는 「세계인권선언」에서는 드물게 등장하는 권리이다.
  • 제13조의 제1항과 제2항을 비교해 보면 서로 모순되는 느낌도 있다. 이주민이 점점 증가하는 오늘날 그 개념적 혼란과 불확실성이 느껴지는 조항이다. 
  • 그런데 이 권리는 '합법적으로' 어느 국가의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다. 여기서 '미등록 이주민'은 권리를 가질 수 없다는 뜻이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2조'에 따르면 "합법적으로 어느 국가의 영토에 있는 모든 사람"을 명시하고 있다. (<인권을 찾아서> (조효제). p143)
  • 요즘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보면 합법적으로 이주했다고 해도 시민적 권리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이동의 자유를 누렸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경제적·사회적 자유가 없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이다. 외출을 하고 싶어도 나아가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 권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떠날 권리(the right to leave)와 귀국의 자유(return to his country)의 허용 범위를 여행과 이민으로 나누어 다르게 적용한다. 비교적 단기의 여행이나 유학 등은 허용이 쉽지만 자유로운 이주를 완전히 허용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 국가마다 이 자유를 누리는 비율이 다르다. 유럽에서는 서로 여행비자를 없애고 자유롭게 다니고 있다. 2012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166개 나라를 비자없이 다닐 수 있는 영국을 필두로 거의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여행에 관한 한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다. 한국은 151개국으로 13위이고 최하위는 아프카니스탄이다.  
  • 2025년 3월 현재 사증 면제국가 현황(외교부) 
    https://0404.go.kr/bbs/contsPst/MST0000000000113/13/detail
 

해외안전여행

복수사증 (14개) (협정 및 상호주의에 의거) 독일(주재, 투자 등), 러시아(단기 복수), 몽골, 미국(단기 종합), 브라질(상용, 투자, 취재),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상용), 우즈베키스탄(상용 등),

0404.go.kr

 

  • 일정할 국가를 떠날 권리와 돌아올 권리는 이민이 활발해진 21세기에 새롭게 부각된 권리다. 
  • 「세계인권선언」13조 제 2항은 국제법 역사상 최초로 이 내용을 언어로 표현한 역사적 조항이다. 국제법 학자 가운데 누구도 사람의 이동을 제한할 권리가 없다고 단언한 사람도 있다. 사람의 국제적 이동을 가로막는 국가의 행정조처, 여권발급관행, 비자 통제 등으로 말미암아 이 중요한 권리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한다. 
  • 몇몇 나라에서는 '출국비자제도'까지 만들어 국민의 외국여행을 철저히 통제했다. 
  • 대한민국도 여행 자유화가 되기 전까지 외국여행은 너무도 만나기 어려운 기회였다. 여권을 얻기 위한 신원조회, 신원보증, 출국전 의무교육부터 비행기에 타기까지 어마어마한 과정이 있었다. 

  • 국가기록원 | 해외여행 자유화   (https://theme.archives.go.kr/next/koreaOfRecord/globalTravel.do)
  • [함께 보기] 해외여행 가려면 반공교육 받고 은행에 돈 맡겨야 했던 80년대 ㄷㄷ ( 2021. 9. 20)

https://www.youtube.com/watch?v=c6TT-dPKmC8

 

  • [함께 보기] 해외여행은 50세 이상만? 통장에 200만 원이 없으면 출국 불가능? 30여 년 전 해외여행 이야기! ( 2022. 1. 26)

https://www.youtube.com/watch?v=wlFvAqtl0vY

 

2. 제14조 망명의 권리와 제15조 국적을 가질 권리

(1) 제14조 : 망명의 권리

「세계인권선언」 제14조
1.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다른 나라에서 비호를 구하거나 비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이러한 권리는 진실로 비정치적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하여 기소된 경우에는 주장될 수 없다 .

Article 14
1. Everyone has the right to seek and to enjoy in other countries asylum from persecution.
2. This right may not be invoked in the case of prosecutions genuinely arising from non-political crimes or from acts contrary to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  제 14조 망명의 권리와 관련하여 각국의 정부나 정부 간 기구, 비정부기구 등은 난민에게 가해지는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등의 시선을 줄이기 위해 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비국적자의 권리도 명확히 설정해야 함.
  • 난민과 망명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 세계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과 민주화임. 이를 위해 전 세계가 협력하고, 특히 '선진국'들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데 힘써야 함.
[해설] 
14조는 망명권을 규정하고 있다. 

- 망명은 정치적 박해를 피해 자신의 나라를 떠나 다른 국가의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다. 한국도 일제 강점기 때 많은 이들이 망명을 선택했다. 미국으로 간 서재필,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세운 이승만과 안창호가 대표적이다. 20세기에는 독일의 홀로코스트와 소련의 탄압을 피해 많은 사람들이 미국 등으로 망명하기도 했다. 

- 망명권은 정치적 박해를 받은 사람에게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14조 2항도 그런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 비슷하지만 난민권은 이보다는 좀 더 포괄적이다. 1951년 체결된 난민협약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정, 특정 사회집단 소속,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본국에서 박해를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뜻한다. 난민은 망명권과 유사하게 다른 나라에 보호를 신청할 권리를 갖는다. 망명권과 난민권은 일종의 국제연대의 산물이다. 

- 한국은 지금 난민 수용 여부를 놓고 논쟁하고 있지만, 사실 불과 몇십년 전만 해도, 일제강점기, 하국전쟁, 독재정권으로 인해 수많은 난민을 배출하던 나라였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각 국가는 망명권과 난민권을 보장함으로써 서로 연대하는 것이고 그 연대를 통해 인권을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 출처 : <세계인권선언 필사> (국가인권위원회, 2025) p86

 

(2) 제15조 : 국적을 가질 권리

「세계인권선언」 제15조
1.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국적을 변경할 권 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

Article 15
1. Everyone has the right to a nationality.
2. No one shall be arbitrarily deprived of his nationality nor denied the right to change his nationality
  • 제15조 국적을 가질 권리는, 인권 역사상 최초로 국적을 인권의 중요 부분으로 규정한 조항으로, 이 조항에 의거해 광범위한 국제인권법 영역이 발전함. 국적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이 가지는 귀속성과 국가의 현실적 영향력임.
  • 현실적으로 사람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큰 공동체는 국가이기 때문에, 국적의 유무는 그 사람이 현실적으로 사람 대우를 받을 수 없느냐 있느냐 하는 본질적인 차이를 발생시킴

  • [함께 읽기] 이주노동자에게 국적을 부여하지 않아, 전쟁을 겪은 코트디부아르

출처 : <세계인권선언> 사이버인권교육보조교재- (국가인권위원회) p139

 

  • 일정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면 그 나라의 정식 국민이 된다. 국민이 되면 국가로 부터 참정권을 받고 의무교육을 받는 등 다양한 권리가 생긴다.
  • 국적 취득의 권리는 한 개인이 어떤 국가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정치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의 인권침해는 별개의 차원으로 이해해야 한다. 
  • 한편 국적의 부여는 개인을 위하는 일만은 아니다. 반대로 이주노동자에게 국적을 부여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큰 위기를 겪은 사례도 있다. 아프리카 코드디아부르 정부가 수백만명에 달하는 장기 이주노동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배척한 결과 오랫동안 내전과 쿠테타 등을 겪기도 했다. 

  • [함께 보기] 전쟁을 멈춘 축구 영웅, 디디에 드록바! 덕분에 코트디부아르에 기적은 일어났다..! #[tvN]프리한닥터W EP.81 | tvN 221130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UnJfmnreyZ8

 

[해설]
개별 국가는 국적을 가진 국적을 가진 국민에게 일정한 보호를 제공하고, 사회복지 등의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국적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국적으 가질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국적은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않아야 하며, 자신의 의사에 따라 다른 국적으로 변경할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적을 가질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해서, 무국적자의 권리가 경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세계 무국적자는 440만 명에 달한다. 실제 수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교육, 노동, 의료, 사회복지 등 모든 측면에서 엄청난 제약을 받으며, 착취와 학대의 위험도 높다. 

UN은 1954년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통해 무국적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시작했다. 

- 출처 : <세계인권선언 필사> (국가인권위원회, 2025) p90

 

3. 제 16조 결혼·가정의 권리와 제 17조 재산소유권
  •  제16조 결혼과 가정을 꾸릴 때 당사자 간의 완전한 평등을 규정함. 
  • 오늘날 인권담론에서 재산권은 개인의 절대적이라기 보다 이렇게 국가가 보호하면서 한편으로는 통제하는 제한적 권리라고 할 수 있음. 바로 이 점이 절대권으로서의 인권과 조건부 권리로서 재산권을 근본적으로 구분하는 경계임
  • 그 어떤 가치보다 위에 있는 인권은 결코 살마의 소유물과 돈과 같은 물질적인 가치와는 근본적으로 구분되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개념임을 명심해야 함. 

 

 

 

 

● [함께 읽었습니다]

 

 

2026 <그림책&인권> 세계인권선언 다시 읽기